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골프회원권 양도가액

부동산거래관리과-360 (2010. 3.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60
회신일
2010. 3.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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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양도가액은 시세와 무관하게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전액에 따른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정해진 3억2천만원 전체가 양도가액이며, 이를 당시 시세 236,350,000원과의 차액인 83,65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구분할 근거는 없다.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골프회원권 소송 합의금 세금 처리를 고민할 때, 회칙 위반 소송 끝에 화해로 받은 금액이라도 회원권 양수 대가로 지급된 이상 그 전액이 양도가액을 구성한다.

【요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골프회원권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 9.30. 甲은 乙법인의 골프회원권을 168,235,000원에 취득

- 甲은 乙법인이 회칙 및 약관을 위반하여 우선 예약권을 지키지 않고 비회원 및 별도로 분양한 특별회원에게 우대를 해주자 소송 제기

- 2009. 6.18. 乙이 甲에게 2009.7.15.까지 3억2천만원을 지급하고 甲의 골프회원권을 양수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쌍방이 불복하지 않음

○ 질의내용

- 2009.7.15.당시 해당 골프회원권 시세는 236,350,000원 수준이었는데, 골프회원권 양도가액을 236,350,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83,650,000원은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전체 금액인 3억2천만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생략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생략

②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0, 2005.10.26.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및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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