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정기일전 설정된 담보가등기와 압류의 효력

징세46101-402 (2000. 3.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402
회신일
2000. 3.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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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일 전에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설정된 담보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이라도, 채무자의 국세 체납으로 경료된 압류등기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이후 본등기가 이행될 때 그 사이에 경료된 압류등기가 효력을 잃지만, 실제로는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한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압류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1993년 담보채권을 위해 설정된 가등기로서,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뒤 1998년 채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채권·채무 정산을 마쳤더라도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압류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요지】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담보 가등기라면 유효함

【전문】

[ 질 의 ]

1. 사실관계

가. 1992. 8. 10 서울시 소재 󰡐갑󰡑소유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해 (주)××상호신용금고에서 제1순위로 근저당 설정

(채권액 8천만원, 채권최고액 1억 7천5백만원)

나. 1993. 11. 30 󰡐갑󰡑의 위 부동산에 대해 󰡐을󰡑은 실제는 󰡐갑󰡑에 대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경료

(담보채권액 원금 1억5천만원 및 이자)

다. 1998. 7. 15 󰡐갑󰡑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미상환에 따라 󰡐을󰡑은 󰡐갑󰡑과 위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 중 원금 1억5천만원과 장기미수령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차액은 정산키로 함

(잔금 7천5백만원은 위 부동산에 대한 제1순위 담보권설정자인 (주)××상호신용금고의 채무액 8천만원과 상계 청산키로 함)

라. 1998. 9. 25 위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갑󰡑의 국세 체납으로 동 가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세무서장은 압류 등기

(󰡐갑󰡑은 법정기일이 1998. 8. 5인 당해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2억원을 체납)

마. 1998. 11. 24 󰡐을󰡑은 위 1993. 11. 3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하고 가등기권설정자인 원소유자 󰡐갑󰡑과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을 완료

2. 상황분석

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권이 설정된 재산이 등기명의자인 채무자의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후에 채권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과 함께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을 완료함으로써, 동 재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 체납처분 절차의 집행에 따라 압류된 재산가액 상당액 또한 우선순위 관계에서 선순위에 있는 체납처분비 및 법정기일 전 담보권 설정된 피담보채권금액의 충당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어서, 동 재산에 대한 기존의 압류가 그 실익이 전혀 없는 무익한 압류에 해당되는 경우임

[ 질 의 ]

3. 질의사항

압류로 인해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납세자의 동 재산에 대해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 · 국세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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