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와 국세우선권 여부
서삼46019-10326 (2003. 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326
- 회신일
- 2003. 2. 11.
- 소관
- 국세청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경료일 후에 등기된 압류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가등기 경료일 전에 등기된 압류는 가등기 경료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은 대물변제 예약 등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지면 가등기권리자가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없도록 하되, 국세·가산금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은 예외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등기 걸린 집 압류의 효력은 가등기의 성격에 따라 갈리는데,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 가등기라면 그 후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해 말소되어야 하나, 채무담보를 위한 담보가등기라면 본등기가 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에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요지】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경료일 전에 등기된 압류는 가등기경료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경료일 후에 등기된 압류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등기와 국세의 우선권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0.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139(2000.08.01)
【제3자가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추후 본등기한 경우, 국세체납액에 대한 압류등기시의 압류의 효력】
【회신】
질의인이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일자를 명시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다만, 제3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추후 본등기한 경우로써,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경료일 전에 등기된 압류는 가등기경료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경료일 후에 등기된 압류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 징세46101-402(2000.03.15)
【국세의 ‘법정기일 전’ 에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한 후 본 등기가 된 경우 그 국세는 우선징수 안되나,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것이라면 압류효력없으나,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인 경우는 압류의 효력있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에 의거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 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 징수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본등기에 기한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는 것임.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체납처분이 중지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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