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양도시기

재산46014-1011 (2000.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11
회신일
2000.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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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이라도, 담보권이 실행되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 비로소 그 본등기 경료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본다. 질의인은 법원 판결의 청구원인에 따라 임야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사안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취득가액·양도가액 산정방법, 대납금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이에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4조를 근거로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즉 빚 담보로 넘긴 집 세금 문제라도 가등기 설정일이 아니라 실제 본등기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요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붙임의 ○○법원 ○○지원 판결문과 청구원인으로 인해 임야 소유권을 김○○한테 명의이전해 주었을때

[문의]

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명의신탁임야에 해당되어 신고대상이 안되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되는지 여부.

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대납한 금액으로 하여 실거래가액으로 납부가 가능한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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