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2-12340 (2001. 7.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2340
회신일
2001. 7.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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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송사업과 자동차정비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정비사업부문을 독립된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 그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한다. ‍​​‌​‌​​‌​‌​​​​당시 시행령 제82조는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현행 적격분할에 해당) 요건으로 ①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②자산·부채의 포괄승계 ③분할법인만의 출자 등을 규정하였다. ‍​​‌‌‌​​‌‌​​‌‌‍‌​​‌‌​​​​​‌​‌30년간 버스운수업을 영위하며 자체·외부 차량 정비를 겸해 온 정비공장은 그 자체로 독립 경영이 가능하므로, 회사 사업부 쪼개기가 이 첫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이다.

【요지】

버스운송사업과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동차정비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30년간 버스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자동차정비공장(자가버스정비ㆍ수리업무, 외부차량정비ㆍ수리ㆍ도색 등)을 겸영하고 있음

- 자동차정비사업부문을 독립된 법인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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