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041 (2001. 1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041
- 회신일
- 2001. 11. 1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투자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유사사례(재법인46012-146)를 인용하여, 투자주식 등 출자부문만을 인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출자부문만의 분할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요지】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1) 영 제82조제3항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의 요건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인 지
(2) 「유가증권,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및 귀속이 불분명한 차입금」이 규칙 §41의2에 규정하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는 지
(3) 유가증권 등 출자부문만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의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법인46012-146, 2001.08.28
귀질의와 같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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