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041 (2001. 1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041
회신일
2001. 1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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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투자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유사사례(재법인46012-146)를 인용하여, 투자주식 등 출자부문만을 인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출자부문만의 분할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요지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1) 영 제82조제3항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의 요건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인 지

(2) 「유가증권,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및 귀속이 불분명한 차입금」이 규칙 §41의2에 규정하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는 지

(3) 유가증권 등 출자부문만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의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법인46012-146, 2001.08.28

귀질의와 같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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