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되는 토지 또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과-839 (2013.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39
- 회신일
- 2013. 9. 17.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것인데(같은 법 제32조),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 자체가 없으면 발급할 거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공사와 분양계약을 맺고 개발대행협의회를 통해 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자가 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도시공사가 개발하는 ☆☆광역시 소재 물류단지 부지 분양계약을 체결함
나. 현재 ☆☆도시공사와 개발대행계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나. 조성공사는 당사가 포함된 개발대행협의회라는 임의단체가 시공사와 공사계약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비는 시공사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분양자에게 부지 조성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제80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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