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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되는 토지 또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과-839 (2013. 9.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39
회신일
2013. 9.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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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것인데(같은 법 제32조),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 자체가 없으면 발급할 거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공사와 분양계약을 맺고 개발대행협의회를 통해 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자가 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도시공사가 개발하는 ☆☆광역시 소재 물류단지 부지 분양계약을 체결함

나. 현재 ☆☆도시공사와 개발대행계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나. 조성공사는 당사가 포함된 개발대행협의회라는 임의단체가 시공사와 공사계약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비는 시공사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분양자에게 부지 조성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제80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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