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환급금 계좌개설 신고시 위임장 첨부방법

제도 46019-10198 (2001.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 46019-10198
회신일
2001.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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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국세환급금을 받기 위해 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그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첨부했던 위임장을 이후 환급금 수령 시에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한 것으로, 종전 위임장을 원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감증명서를 갖추도록 한 것이다. ‍​​‌​‌​​‌‌​​​‌세금 돌려받을 통장을 등록할 때에는 별도의 인감증명서 첨부가 요구되는 셈이다. ‍‌‌‌​​‌‌​​‌‌‌​근거는 국세환급금의 충당·지급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이다.

【요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계좌개설신고시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명의신탁자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시 첨부된 위임장을 차후에 환급금 수령시에 재사용 가능한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제1항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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