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계좌개설 신고시 위임장 첨부방법
제도 46019-10198 (2001.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 46019-10198
- 회신일
- 2001. 3. 23.
- 소관
- 국세청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을 받기 위해 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그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첨부했던 위임장을 이후 환급금 수령 시에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한 것으로, 종전 위임장을 원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감증명서를 갖추도록 한 것이다. 세금 돌려받을 통장을 등록할 때에는 별도의 인감증명서 첨부가 요구되는 셈이다. 근거는 국세환급금의 충당·지급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이다.
【요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계좌개설신고시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명의신탁자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시 첨부된 위임장을 차후에 환급금 수령시에 재사용 가능한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제1항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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