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766 (2012. 7.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66
- 회신일
- 2012. 7. 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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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가 퇴직연금급여사업규약에 따라 사용자와 퇴직연금급여제도 가입 협약을 체결하고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하면서 받는 운용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이 정한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퇴직연금 수수료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본 예규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8(2012.6.26.) 해석을 인용해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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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규약에 따라 동 공제회가 사용자와 퇴직연금급여제도가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운용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8, 2012.6.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8, 2012.6.26.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규약에 따라 동 공제회가 사용자와 퇴직연금급여제도가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운용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