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의료기관 위탁운영시 진료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5 (2004. 10.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5
- 회신일
- 2004. 10. 11.
- 소관
- 국세청
의료기관이 소속 의료진을 파견해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건비)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학병원이 보건소로부터 의사·간호사 등 인건비를 지급받아 환자를 진료하는 민간 위탁운영 형태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가 정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 위탁운영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파견된 의료진이 제공하는 진료용역인 이상 그 대가는 면세 대상이라고 회신하였다. 이는 유사사례(부가46015-1984)와 같은 취지다.
【요지】
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을 파견하여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ㅇㅇ구보건소는 ㅇㅇ구 ㅇㅇ동에 건물을 건축하고 대학병원 의료기관에 민간위탁하여 환자를 진료하고자 함
민간위탁의 방법은 대학병원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운전기사, 청소원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를 ㅇㅇ구보건소가 대학병원에게 지급함
위와 같은 경우 대학병원이 ㅇㅇ구보건소로부터 받는 인건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1988. 6. 9 개정)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2003. 12. 30. 개정)
4.~12. (생략)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984, 1997.8.27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당해 의료기관 소속 의사등 의료진을 파견하여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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