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탈퇴시 사원이 수령하는 금액의 배당소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0 (2004. 9.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0
- 회신일
- 2004. 9. 9.
- 소관
- 국세청
사단법인 시장번영회의 출자자에 해당하는 회원이 탈퇴하면서 취득하는 재산가액 중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사원·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그 출자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면 이를 의제배당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질의자는 시장 재건축으로 번영회를 탈퇴하며 점포를 양도하고 평당 500만원씩 합의한 2천만원을 법원 공탁금으로 수령하였는데, 이 중 출자 소요액을 넘는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 결국 시장번영회 탈퇴 보상금 세금 문제는 수령액에서 출자 취득비용을 뺀 초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시장번영회의 출자자 등에 해당하는 회원이 탈퇴시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이 출자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0여년 전 ○○시장에 4평짜리 점포를 구입하여 사업을 하던 중 당해 시장의 재건축 으로 인하여 사단법인 ○○시장번영회를 탈퇴하게 되었음. 이로 인하여 본인은 점포를 시장측에 양도하고 ○○시장번영회와 평당 5백만원에 합의한 2천만원을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수령한 사실이 있음.
○○시장번영회로부터 수령한 2천만원이 본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 탈퇴 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 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예규
○ 법인46013-2435,1997.09.19
조합 탈퇴시에 조합원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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