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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탈퇴시 사원이 수령하는 금액의 배당소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0 (2004. 9.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0
회신일
2004. 9.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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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시장번영회의 출자자에 해당하는 회원이 탈퇴하면서 취득하는 재산가액 중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사원·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그 출자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면 이를 의제배당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질의자는 시장 재건축으로 번영회를 탈퇴하며 점포를 양도하고 평당 500만원씩 합의한 2천만원을 법원 공탁금으로 수령하였는데, 이 중 출자 소요액을 넘는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 ‍‌‌‌‌​​‌​‌‌‌‌​결국 시장번영회 탈퇴 보상금 세금 문제는 수령액에서 출자 취득비용을 뺀 초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시장번영회의 출자자 등에 해당하는 회원이 탈퇴시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이 출자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0여년 전 ○○시장에 4평짜리 점포를 구입하여 사업을 하던 중 당해 시장의 재건축 으로 인하여 사단법인 ○○시장번영회를 탈퇴하게 되었음. 이로 인하여 본인은 점포를 시장측에 양도하고 ○○시장번영회와 평당 5백만원에 합의한 2천만원을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수령한 사실이 있음.

○○시장번영회로부터 수령한 2천만원이 본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 탈퇴 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 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예규

○ 법인46013-2435,1997.09.19

조합 탈퇴시에 조합원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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