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부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의 주택자금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 (2007. 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
회신일
2007. 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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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별도 세대를 구성한 소득 없는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해당 거주자는 배우자 명의로 불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의 주택자금 특별공제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이거나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1주택만 소유한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무주택·1주택 여부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포함해 판단한다(서이46013-10316). ‍​​‌​​​​‌​‌‌​​‍​‌​​‌​​‌​‌​​​따라서 부부가 세대를 분리해 각각 세대주로 되어 있어도 배우자 명의 집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가 배제된다.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소득금액이 없는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불가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없는 남편이 국민주택초과분 주택을 소유하고 부인은 무주택이면서 세대분리로 부부가 각각 세대주로 되어있을 때, 남편에 대하여 부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받는 경우 부인명의로 불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3.12.30.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2005.12.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이46013-10316, 2003.02.1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특별공제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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