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51 (2005.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51
- 회신일
- 2005. 6. 1.
- 소관
- 국세청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 질의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수집운반·처리용역과 함께, 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을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학교·음식점 등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받는 수수료도 재활용신고필증상 공정(선별·발효·건조)에 따라 처리되면 면세된다. 다만 기본통칙 12-29-1에 따라 수거한 폐기물로 개사료 등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해 공급하는 경우는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의료보건용역 중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얻거나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당사는 학교 및 음식점 등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학교 및 음식점 등(사업장폐기물을 말함)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에 기재된 재활용 공정도(입고 → 선별 → 발효, 건조 → 개사료)와 같이 처리하고 있음
당사는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경우로 위 사실관계 내용과 같이 받은 수수료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2002.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9-1
【면세하지 아니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면세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폐기물관리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분뇨 등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3. 사업자가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공장 또는 사업장에 폐기물 또는 분뇨 등의 수거와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