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에 교육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여부
법인46013-141 (2000.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141
- 회신일
- 2000. 1. 14.
- 소관
- 국세청
근로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교육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손금산입 특례가 아니라 당시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의 기부금 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조특법 제73조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 지출분을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으로, 사업소득 등 소득금액을 가진 내국인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사업소득 없이 근로·배당소득만 있는 개인은 손금산입 방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학 기부금 세금 공제는 소득세법상 기부금 소득공제(특별공제) 형태로 반영된다.
【요지】
근로소득과 배당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의 대표이사인 손○○은 근로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개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국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에 각각 교육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있습니다.
- 다 음 -
구 분
명 칭
금 액
비 고
국립대학교
○○대학교
₩24,800,000
교 육 비
○○대학교
₩3,900,000
교 육 비
소 계
₩28,700,000
사립대학교
○○대학교
₩19,000,000
교 육 비
○○대학교
₩7,500,000
교 육 비
○○대학교
₩11,500,000
교 육 비
○○대학교
₩12,500,000
교 육 비
○○대학교
₩11,500,000
교 육 비
소 계
₩62,000,000
합 계
₩90,700,000
질의)
1. 사립대학교에 지출한 교육비의 소득공제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내국인의 범위에는 개인도 포함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받아 전액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임.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내국법인 및 일반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적용하므로 개인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내국인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98. 12. 28 개정)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28 개정)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28 개정)
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28 개정)
5.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28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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