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에게 농산물의 수확 등 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3팀-2063 (2007. 7.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2063
회신일
2007. 7.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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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이 생산지 내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수확·선별·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농산물을 생산지 외의 지역으로 수송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는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작업 대행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확 이후의 선별·상하차 등 농사일 대행도 생산지 내에서 이루어지면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생산지를 벗어난 농산물 운반 대행은 농작업 대행이 아닌 별도의 운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생산지 내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수확ㆍ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농산물을 생산지 외의 지역으로 수송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업ㆍ농촌법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의 의뢰에 따라 농산물을 수확하여 선별, 상하차, 운송을 포함하여 대행하는 경우 수확이후 용역대행인 선별, 상하차, 운송대행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 의 농작업 대행에 포함여부.

나. 위 농업법인이 수확작업을 하지 않고 단순히 선별, 상하차, 운송 등을 대행하는 경우 이들 대행용역이 농작업 대행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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