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영농조합법인이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수출대금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제도46015-10817 (2001.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0817
회신일
2001.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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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생산 단감을 공급받아 선별·포장 후 수출업자에게 수송해 수출하고 수출대금에서 선별·포장비를 공제한 금액을 조합원에게 송금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이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은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선별·포장 등 간단한 가공은 광의의 농작업에 포함될 수 있어도 농장을 벗어난 수송이나 농산물판매업자(유통회사) 대상 작업은 농작업 대행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 여부는 조합원과의 위탁계약 및 수출업자와의 수출대행계약 체결 여부 등 사실관계를 보완한 후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당해 조합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는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영농조합법인과 수출업자간에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보완한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생산한 단감을 조합원으로부터 공급받아 당해 조합에서 공동으로 선별 또는 포장과정을 거쳐 수출업자에게 수송하여 수출하는 경우로서 수출대금중 선별 또는 포장비를 공제한 금액을 조합원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조합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 2. 생략

3.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 과 수산업법 제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해용역을 말한다(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44, 1997. 01. 08.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당해 조합원의 안정적인 수익확보 위해 출고관리, 품종 및 물량 분배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무부 부가4601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 농수산물가공용역은 동법 제100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농작업의 대행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작업의 대행용역에는 조합원이 각자 구입한 사료원재료의 단순한 배합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농업경영은 “농업인이 일정한 경영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동력과 토지 및 자본재를 이용하여 작물의 재배 또는 가축의 사양 및 농산가공등을 함으로써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것을 이용, 판매, 처분하는 조직적인 수지 경제 단위” 로 정의 할 때, 농작업을 협의로 해석하면 작물의 재배나 가축의 사양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작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광의로 해석하면 협의의 농작업이외 생산지내에서 간단한 가공(예:선별, 포장등)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농업이 발전됨에 따라 농작업의 개념도 광의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농장을 벗어난 지역으로 농산물을 수송하는 행위나 저온저장고등에 보관하는 것은 농작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귀청에서 질의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12조 조합법인의 사업중 제4호에 규정된 “농작업의 대행”이란 조합법인이 조합원 이외의 자로부터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제할동을 말하는 것임.

조합원 이외의 자는 물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조합원이 아닌 모든자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농업인이 아닌 농산물 판매업자(유통회사)는 근본적으로 농업을 경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 사업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 작업을 대행하는 것은 농작업의 대행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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