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보세구역내 창고에 원재료 보관시 보관창고가 국내사업장인지 여부
부가46015-10419 (2003. 9.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0419
- 회신일
- 2003. 9. 2.
- 소관
- 국세청
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창고를 임차해 자사 소유 원재료를 보관하다가 독립대리인을 통해 내국법인에 인도하더라도, 그 보관창고는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20조·법인세법 제94조의 국내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판매계약의 협상·체결·주문·대금수수 등 중요한 사업활동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외국회사가 국내에 빌린 보관창고는 재고의 저장·인도만을 위한 시설로 쓰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으며, 갑·을·창고업자가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점도 전제된다.
【요지】
미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원재료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보세구역내 창고를 임차하여 자사소유 원재료를 보관하면서 독립대리인을 통해 동 내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보관창고는 국내사업장에 해당 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의 사실관계】
○ 외국(미국)법인 갑은 보세구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이 보세구역내의 창고업자로부터 임차한 보관창고에 외국법인 갑의 재고(원재료)를 보관하면서 갑 재고의 출고 통지에 따라 창고업자가 을에게 인도하고, 이를 인도받은 을이 갑에게 동 제품 “소비확인서”를 송부하면, 갑이 을에게 대금지급 청구하며, 을은 갑의 원재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 후 국외로 수출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 이 경우 제품판매에 관한 계약조건의 협상, 계약체결, 주문, 대금수수 등 중요행위는 모두 외국법인 갑이 을에게 직접 이루어지며, 창고업자의 행위가 재고의 보관과 인도 이외에는 어떤 행위도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간인 갑, 을 및 창고업자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보관창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갑설>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첫째, 비거자주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같은 뜻 : 부가22601-1396, 1985.0724)이고,
둘째, 본 건의 경우와 같이 판매계약 체결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내 제삼자 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곡물의 저장ㆍ인도를 위한 보세구액내 제삼자 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곡물의 저장ㆍ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 서이46017-11077, 2003.0529)이므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을설>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이유) 제품을 인도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 조세조약 제9조 제3항
○ 소득세법 제120조 제항
○ 법인세법 제94조 제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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