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투자약정을 미이행하여 약정기일 이후 법원의 판결(화해권고결정)로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34[법령해석과-1600] (2020. 5.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34[법령해석과-1600]
- 회신일
- 2020. 5. 28.
- 소관
- 국세청
금전 투자약정으로 지급받기로 한 이익금을 받지 못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그 이익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변제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초과해 받은 금액(지연손해금 등)은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8억 원을 투자해 원금과 이익금 8억 원을 약정했으나 약정 안 지켜 소송으로 받은 돈의 소득구분이 쟁점으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비영업대금의 이익)와 제21조 제1항 제10호(위약금·배상금)에 근거해 이익금과 초과 지급분을 나누어 판단한 것이다.
【요지】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지급받기로 한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그 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변제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납세자는 2009.11.28 00시 00구 00동 00-0(이하 “해당물건”)소재 귀금속 백화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000과 투자사업 약정서를 체결하고 8억 원을 투자함
- 총상환액 16억원(원금8억, 이익금8억)을 2010.5.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
○ 납세자는 약정일에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2011.3.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의 소를 제기하여
- 2012.7.1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 음
<화해 권고결정 주요내용>
“피고 000은 000에게 2012.8.30.까지 10억원, 2012.10.30.까지 5억원을 지급 하되,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물건에 채권최고액 18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고, 000이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에는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 한다”
- 상기 법원의 화해 결정에 따라 납세자는 2012.8.30. 10억원을 지급받았고, 2012.10.30. 5억원은 지급받지 못하여 미지급금 5억원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원을 해당 물건에 근저당 설정함
○ 이 후 2018.2.9. 해당물건을 주식회사0000이 양수하여 2018.2.22. 채권최고액 6억원을 공탁하였고, 납세자는 동금액을 수령함
2. 질의내용
○ 금전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이후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약정의 미이행으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2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관련 문서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제를 임의 변경함에 따라 과다하게 징수 후 반환하는 정산차액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고객 동의없이 요금제 변경·과다징수 후 반환한 부당이득금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기타소득 아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공제회 기금 금융상품 투자 이자소득,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범위액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은 이자소득 전액+수익사업소득의 50%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에 대한 환급가능여부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법인은 신고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이자소득만 있으면 과세표준 신고를 안 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이자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이자소득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