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 제작업자와 일반 투자자간의 중개 등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3-10086 (2001.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10086
- 회신일
- 2001. 3. 16.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공모해 영화·음반 등 문화상품에 투자하고 그 중개 등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 면세는 은행업·증권업·신탁업 등 제33조에 열거된 사업의 역무로 한정되는데, 문화상품 자금공모·중개 대행용역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면세되지 않는다. 이러한 투자 중개 수수료 부가세 문제와 함께 질의된 분배 수익금·투자지분 양도차익의 소득종류에 대해서는 이 예규가 별도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요지】
사업자가 문화상품 제작업자와 일반 투자자간의 자금 공모 및 중개 등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공모하여 영화,음반,저작물 등의 문화상품(문화프로젝트)에 투자, 그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분배시 당사가 이에 대한 수수료 수입을 취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의 면세여부와 이 경우 인터넷상에서 투자지분이 매매될 수 있도록 가칭 문화증권이라는 것을 발행하여 거래될 수 있게 하고 그 수수료를 취하는 경우의 면세여부와 분배하는 수익금의 소득종류 및 투자지분 양도차익의 소득종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000. 12. 29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 (2000. 12. 29 개정)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2000. 12. 29 개정)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업 (2000. 12. 29 개정)
5. 전당포업 (2000. 12. 29 개정)
17. 그밖의 금전대부업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수입인지ㆍ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000. 12. 29 개정)
2. 지금형주화의 수탁 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용역 (2000. 12. 29 개정)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개정)
4.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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