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337 (2012.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37
회신일
2012. 3. 2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대전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조명·CCTV·화장실·엘리베이터 등 각종 공사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다. ‍​​‌​‌​​‌​‌​‌​​국세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의 개념에 선로 등 제반 도시철도시설물이 포함되고, 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신설뿐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증설·개량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정하며, 도시철도의 건설·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임

【전문】

[붙임1] 공사명세

번호

대전도시철도공사의 공사명세

(1)

도시철도 차량기지 방호울(보호울타리) 설치공사

(2)

대전역 등 2개 역사 출구 조명설비 개선공사

(3)

2011년 청사(본사) LED 조명기구 교체 전기공사

(4)

도시철도 이용자용 에스컬레이터 스텝체인 교체공사

(5)

판암역 등 22개역 엘리베이터 출입문 보완공사

(6)

역사 시설물(발권기) 감시용 CCTV 카메라 신설․이설공사

(7)

역사 내 승강장 기관사 전용 간이화장실 설치공사

(8)

역사 내 장애인 점자블록 보완공사

(9)

판암역사 대합실 방풍문 설치공사

(10)

도시철도 역사 맨홀 16개소 정비공사

(11)

도시철도 역사 배수펌프실 개구부4개소 확장공사

(12)

3개 역사 남녀화장실 방풍문 설치공사

[붙임2] 기존 유사해석사례

○ 부가-745, 2009.2.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부가-596, 2010.5.1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 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되고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조명설비, 역사내의 CCTV,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시행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의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공사용역이 도시철도의 건설,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부가-745, 2007.10.23.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공단사옥을 건설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옥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093, 2011.9.14.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역사의 출입구 계단을 증설 또는 개량하는 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법규부가2009-328, 2009.12.29.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신청인이 도시철도시설 화재안전기준 강화 및 화장실 설치 관련법령 준수를 위하여 건설업자로부터 도시철도 역사 내 화장실을 전면 철거 후 개량 및 증설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해당 화장실 개량ㆍ증설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1178, 2011.10.4.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터널 내의 승무원 전용 간이화장실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681, 2011.6.30.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역사(驛舍) 내의 오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참고사항]

1. 사실관계

○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대전광역시 지방공사로서

- 도시철도 1호선을 운영하며 도시철도법을 적용받고 있음

○ 대전도시철도 공사명

대전도시철도 공사명

비용

(1) 도시철도 차량기지 방호울(보호울타리) 설치공사

(2) 대전역사 등 2개 역사 출구 조명설비 개선공사

(3) 2011년 청사(본사) LED 조명기구 교체 전기공사

(4) 도시철도 이용자용 에스컬레이터 스텝체인 교체공사

(5) 판암역사 등 22개역 엘리베이터 출입문 보완공사

(6) 역사 시설물(발권기) 감시용 CCTV 카메라 신설․이설공사

(7) 역사 내 승강장 기관사 전용 간이화장실 설치공사

(8) 역사 내 장애인 점자블록 보완공사

(9) 판암역사 대합실 방풍문 설치공사

(10)도시철도 역사 맨홀 16개소 정비공사

(11)도시철도 역사 배수펌프실 개구부4개소 확장공사

(12)3개 역사 남녀화장실 방풍문 설치공사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 행한 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