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역 신호시스템 제작구매ㆍ설치 공사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1926[부가가치세과-1847] (2017.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1926[부가가치세과-1847]
- 회신일
- 2017. 7. 30.
- 소관
- 국세청
도시철도공사에 신호시스템과 설치공사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영세율(조특법 제105조제1항제3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판단은 신호시스템 공급과 설치공사용역 중 무엇이 주된 거래이고 다른 것이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부가가치세법 제14조),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느 업종으로 분류되는지에 달려 있다. 신호시스템 공급이 주되어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10% 세율을 적용하나, 설치공사용역이 주되어 건설업(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분류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주된 거래·부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도시철도공사에 신호시스템을 공급하면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 세율을 적용하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부수하여 신호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본 사업은 지하철 차량기지내 환승설비 건설을 위한 신호분야 사업 으로 실외설비인 현장에는 선로전환기, 신호기, 궤도회로 등 설치공 사와 실내설비로 신호기계실, 신호취급실 설치분에 해당하는 전자 연동장치, 열차제어컴퓨터 등 각종 통신장비 및 전기, 전자 시스템을 제작, 설치하는 사업으로 열차안전운행을 위해 H/W, S/W공사 등 공종간 상호 연동되어 있음
- 입․출고 등 열차 운행구간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특성상 장애시 시 스템과 현장 구분의 어려움 및 하자책임 구분의 명확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단일건(신호시스템 제작구매․설치)으로 발주하는 사업임
- 주요 도시철도 장비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현장여건에 적합하 도록 조정, 수정 등을 하는 작업으로 기존설비 분석 및 시스템 설계, 제작 납품, 실내 및 실외 설비 설치, 현장시험이 약 20~21개 월간 소요됨
- 철도안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종별 시험, 사전점검,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을 포함하여 종합시험운 행을 시행하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 공급자가 차량이 정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장비 및 프로그램 조정 등의 시운전을 직접 수행함
2. 질의내용
○ 지하철 차량기지내 환승설비 관련 신호시스템 제작구매․설치 발주 사업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0 [법령해석과-3409] , 2015.12.17
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해당 도시철도공사”라 함)에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차량시스템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차량시스템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차량시스템의 공급과 설치공사용역의 공급 중에서 주된 거래가 무엇인지 여부 및 각 거래가 다른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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