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공제한도 산식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5 (2008.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5
회신일
2008.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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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세액공제한도의 계산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해외에서 낸 세금 공제 한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한 질의에 국세청은 법정 산식에 의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공제한도금액의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1283, 2005.08.10)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다만 질의 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 적용 여부 등 관련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음을 함께 밝혔다.

【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시 세액공제한도의 계산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따름.

【전문】

귀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의 적용여부 등 관련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공제한도”금액의 계산과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1283,2005.0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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