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엑스마진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430 (2012.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30
- 회신일
- 2012. 4. 17.
- 소관
- 국세청
인가·허가·등록 등을 거치지 아니한 사업자가 금융·보험 영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에프엑스마진거래 포지션상의 권리에서 장래 발생할 손익을 조건부 계약으로 고객에게 귀속시키고 렌트사용료를 받는 거래도, 금융회사 인가·허가·등록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금융·보험 유사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실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금융·보험 용역 면세가 인가 등을 갖춘 사업자에 한정되는 데 따른 것으로, 에프엑스마진 부가세 과세 여부는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로 가린다.
【요지】
관련법령에 따라 인가ᐧ허가ᐧ등록 등을 거치지 아니한 사업자가 금융ᐧ보험 영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에프엑스마진 거래”를 위한 계좌를 ☆☆선물(주)(투자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하여 위 거래에 따른 포지션상의 일정한 권리의 파생상품을 보유하고 있음
나.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위 “에프엑스마진 거래”에 따른 포지션상의 권리에 따른 장래 발생될 손익에 대해 다시 당사의 고객과 조건부 계약을 하고, 손익 발생 시 당사의 고객에게 귀속시키며 그에 따른 사용료(렌트사용료)를 고객으로부터 받고 있음
* 에프엑스마진거래 : 환율 변동성이 높은 나라의 통화를 사고 팔면서, 환율변동에 따라 환차익을 올리는 외환거래로서 증거금만 내고 거래를 하는 옵션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음(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문의)
2. 질의내용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에프엑스마진거래에 따른 포지션상의 일정한 권리에 대해 장래 발생될 손익을 고객에게 귀속시키는 계약을 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수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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