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주주 해당여부

재산세과-992 (2009.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992
회신일
2009.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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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상장법인)의 주주가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소유하고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대주주 범위에 포함된다. ‍​​‌​‌​​‌​‌​‌​​대주주 여부는 반납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보유비율로 판정하므로, 합병으로 받은 주식을 파는 세금을 따질 때 신주 자체가 아니라 합병 전 피합병법인 지분율(당시 기준 100분의 3)이 판정 잣대가 된다. ‍​​‌​‌​‌​​​‌​​‍‌‌​‌​​​‌‌‌​‌​같은 취지의 해석례(서면4팀-1116)가 있다.

【요지】

피합병법인(상장법인A사)의 주주가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납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합병법인(상장법인B사)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 사례와 같이 피합병법인(상장법인A사)의 주주가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납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합병법인(상장법인B사)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1116,2007.04.05.).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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