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대주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746[법령해석과-4193] (2020. 1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746[법령해석과-4193]
- 회신일
- 2020. 12. 21.
- 소관
- 국세청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할 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상장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라도 그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해 법정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한 해당 법인 주식의 시가총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전원을 대주주로 본다. 사안의 甲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코스피 상장 B법인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 소유주식 비율(1% 이상) 기준으로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특수관계자인 A법인이 보유한 B법인 주식의 시가총액이 요건을 충족해 상장주식을 팔 때 대주주 세금 대상이 된다. 시가총액 기준금액은 당시 2018.3.31.까지 양도분 25억원, 이후 15억원으로 개정 전 기준이다.
【요지】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그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甲은 A법인 주식 AA%, A법인은 B법인(코스피 상장) 주식을 BB%(시가총액 CC억원) 보유함
- 甲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A법인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나, B법인의 주주에는 해당하지 않음
○ (해당 사업연도 거래) 甲은 B법인의 주식 DD%를 취득하여 2018.XX.XX. 이전 양도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에 따른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甲(양도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쟁점법인(B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甲의 특수 관계자(기타주주, A법인)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주권상장법인의 주주甲을 해당 법인의 대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 에 따른 특 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 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 하는 경우: 10억원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864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 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 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94조
관련 문서
대주주 판단시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콜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이 주식 등에 포함여부
상장주식 양도 대주주 판정시 콜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등에 불포함, 특수관계는 국기령 제1조의2로 판단
피합병법인의 대주주가 흡수합병하여 교부받는 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상장주식 양도시 대주주 판정 기준
상장주식의 취득시기판정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시기 불분명 시 선입선출법 적용
감자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 해당여부
감자시 증여의제 적용 시 30% 이상 출자·지배 법인과 그 임원은 당해 주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
감자시 증여의제 요건
감자시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간 특수관계가 있어야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