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장주식의 취득시기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9 (2005.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9
회신일
2005.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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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며,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다만 양도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질의는 2005년 말 시가총액 180억원(3만주) 보유로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2002년 주당 30만원에 취득한 '가' 계좌 1만주와 2005년 주당 60만원에 취득한 '나' 계좌 2만주를 나누어 보관하다 2006년 5,000주를 '나' 계좌에서 매도한 사안으로, 계좌별 주식 매도 취득가액을 출고계좌 기준(60만원)으로 볼지 최초 취득분 기준(30만원)으로 볼지가 쟁점이었다.

요지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시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취득시기를 구체적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된 날이 취득시기이나, 양도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05년 12월말 주권상장법인인 A사의 주식을 시가총액 100억 이상 보유(2006년 해당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

․ 주식수 : 30,000주 ․ 2005년 12월말 시가총액 : 180억원 (@60만원)

※ S 증권사 2개의 증권계좌에 구분하여 보관

① “가” 계좌 보유 분 : 10,000주(2002년 주당 30만원에 취득)

② “나” 계좌 보유 분 : 20,000주(2005년 주당 60만원에 취득)

[질의]

2006년 A사 주식 5,000주를 양도 시 “나”계좌주식으로 매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데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주당 취득가액 60만원

- 양도주식의 출고계좌인 “나”계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을설) 주당 취득가액 30만원

- 계좌 구분 없이 전체 보유주식 중 취득시기가 가장 빠른 “가”계좌의 2002년 취득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12.2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12.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12.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81, 1999.09.14.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당시 실질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재일46014-1940, 1999.11.06.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9, 2005. 1. 4. 〔비상장주식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 방법〕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서면4팀-1870, 2005.10.12.

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9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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