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시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4 (2004.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4
- 회신일
- 2004. 9. 6.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 법인에 자기주식을 매각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의 기준이 되는 비상장주식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어 불특정다수인 간에 통상 성립되는 매매가액에 의하고,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에 의한다. 근거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주식은 제외)에 이어 상증세법 제63조 등을 준용한 평가액을 순차 적용하도록 정한다. 질의 사안에서 특수관계 회사에 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의 시가가 쟁점이 되었는데, 2003.10. 취득가 주당 5,000원과 달리 2004.08. 당시 상증세법 개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변경으로 평가액이 주당 3,000원으로 산정된 상태였다.
【요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 성립된 가액에 의하고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3.10. 당법인은 갑법인(특수관계자)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공인기관의 평가가액)인 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를 당시 당법인 종업원이었던 B가 전체 주식의 0.3%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주주가 되었음
B가 퇴사 후 2004.06. 종업원 A에게 당사 주식 전량을 주당 5,500원에 매각하였음
2004.08. 당법인은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을법인(특수관계자)에 처분예정으로, 공인기관에 동 주식을 평가의뢰한 결과 평가가액(2004.01.0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이 주당 3,000원으로서, 지난 2003.10. 자기주식 매입시 평가가액과 차이 원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방법의 변경에 의한 것임(보유기간 중 당법인 순자산 및 당기순이익의 변동이 거의 없었음)
이 경우 당법인이 을법인에게 자기주식을 매각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861,1997.11.05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3441,1994.12.15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현행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현행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22601-401,1987.05.15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현행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2-2637,1997.10.14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5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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