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내에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 (2007.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
- 회신일
- 2007. 1. 26.
- 소관
- 국세청
국내 보세구역 내 임가공업자에게 반출된 미통관 상태의 반도체 완제품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다른 국외사업자에게 서류상 이전·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 국외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과세대상이 아니고, 보세구역 안 통관 안 한 물건을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기 때문이다. 일본기업 D가 반도체 반제품을 보세구역 임가공업자 B에게 반출해 완제품으로 만든 뒤 국외사업자 C에게 이전한 이 사안도 미통관 재화의 국외사업자 간 양도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부가46015-1910)과 같은 결론이다.
【요지】
국외사업자가 국내 보세구역내에 있는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한 재화를 다른 국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국내기업 A가 일본기업 C의 자회사인 국내 E업체에게 반도체 완제품을 주문하고 E는 C에게 주문하여 일본내 자회사인 D에게 다시 주문함. D는 임가공을 위하여 반도체 반제품을 한국내 보세구역내에 있는 임가공업자 B에게 반출하고 B는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여 완제품으로 완성함. 이 후 D가 한국내 보세구역내에 있는 반도체 완제품을 C에게 서류상 이전하는 경우 국내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6
【외국법인 등이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910, 2000.08.05
국외에서 도입하여 미통관상태에서 국내보세창고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원유 및 LPG)를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미통관상태의 동 재화를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하고 대여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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