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서삼46015-10204 (2003.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204
- 회신일
- 2003. 2. 6.
- 소관
- 국세청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통관 전 재화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 공급자는 자기가 받기로 한 대가에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등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관장이 관세법 제18조의 과세환율로 환산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 통관 전 물건 파는 부가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정환율 약정 원화금액 사이에 차액이 생기더라도, 그 차액 자체를 별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 잔액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이며, 세관장 징수분과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요지】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관세의 과세가격 등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문】
[ 질 의 ]
보세구역 내에 위치한 사업자(갑)가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통관 전에 당해 물품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에게 공급하는 경우(수입대행은 아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등에 추가로 더하는 가액은 없으나(외국통화로 표시된 금액은 같음)
"갑"은 "을"과의 계약에 의하여 통관 전에 공급하는 당해 물품에 대한 대가를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하여 원화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에 대하여 관세법 제18조 (과세환율)의 규정에 의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과세가격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을"에게 교부하는바,
이 경우 세관장이 "을"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과 "갑"이 당해 물품의 대가로 받기로 원화금액이 적용환율의 차이로 차액(음수도 발생할 수 있음)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갑"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을"에게 세금계산서(또는 적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관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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