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공장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이46012-11657 (2003.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657
- 회신일
- 2003. 9. 17.
- 소관
- 국세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하고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뒤, 폐쇄한 옛 공장을 임대·물류창고 등 공장 외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더라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공장을 갖춰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외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고 남은 공장을 공장 외 용도로 쓰는 것은 감면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감면 적용 여부는 실제로 공장시설 전부를 폐쇄·이전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폐쇄하고이전한 공장시설을 전부 폐쇄한 후 공장외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제1공장을, 수도권외 지방에 제2공장을 두고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갑)이 수도권외 지방의 제2공장을 증축하여 제1공장을 이전하고 이전후 제2공장에서 현재의 갑법인 전체의 수입금액 이상을 제조(사실상의 공장이전이며 사업규모 축소를 위한 제1공장의 폐쇄는 아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내용
제1공장을 다음과 같이 처분하는 경우 감면 적용여부
(제1안)
제1공장을 이전한 후 갑법인이 시행사가 되어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여 일반분양하는 경우
(제2안)
제1공장을 갑법인이 100% 출자한 A법인에게 토지를 매각한 후 A법인이 시행사가 되어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여 일반분양하는 경우
(제3안)
제1공장을 특수관계없는 B법인에게 토지를 매각한 후 B법인이 시행사가 되어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여 일반분양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2. 12. 11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1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이46012-11338,2003.07.15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시설을 철거한 후 공장용도외의 목적(임대, 물류창고사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폐쇄한 후 공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 46012-74, 2001.1.8)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74,2001.01.08
【질의】
당사는 설립 25년된 수도권 소재 중소법인체로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여 공장은 이전하고 구공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이 여의치 않아 매각시까지 본사 사무실(경리․영업)로 사용코자 함.
현공장 : 경기 시흥시, 신공장 : 충남 천안시
공장폐쇄일자 : 2001. 1. 13, 합병예정일자 : 2001. 4. 1
신공장 가동예정일 : 2001. 2. 1, 총인원 : 67명
본사근무 예정인원 : 15명, 구공장 : 공장폐쇄(본사 사무실 사용)
◆ 조세특례제한법 63-2의 공장이전 임시 세액 감면에 관하여
1. 당사와 같이 흡수 합병에 의한 이전도 포함되는지
2. 공장폐쇄후 본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공장이 아닌 임대시(물류창고․사무실 등) 동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수도권생활지역외의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공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전한 공장시설을 전부 폐쇄한 후 공장외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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