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에 광고전시물을 부착하는 경우 당해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2228 (2002.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2228
- 회신일
- 2002. 12. 24.
- 소관
- 국세청
마을버스 차체에 광고전시물을 부착해 주고 받는 광고료는 여객운송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객운송용역 자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되나, 차체 광고는 이에 부수하는 용역이 아니어서 별도의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면세법인이라도 마을버스 광고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과세사업을 겸영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그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등록 없이 과세용역을 공급하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고, 이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부가세는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시내버스운영사업자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시내버스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여객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면세법인으로 버스에 광고전시물을 부착하여 광고료 수입이 발생하는데 당해 광고료의 과세(세금계산서)여부와 과세일 경우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절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 광고는 제외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ㆍ사업등록신청서 사본ㆍ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1. 12. 31 단서개정)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997. 12. 31 개정)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01. 12. 31 개정)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 12. 29 신설)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0. 28 신설)
⑧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0567,1994.03.24
시내버스운영사업자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시내버스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여객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110,2000.05.20
소득세법 제1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240,1994.06.21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소득세법에 의하여 등록한자 포함)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미등록가산세)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로 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이때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아님)상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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