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도를 운행하는 여객운송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부가46015-4078 (2000. 1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078
- 회신일
- 2000. 12. 19.
- 소관
- 국세청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 수문을 통해 여객이 승선·하선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는 구조의 여객선이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는 총톤수 62톤 철선으로 낙도를 운항하며 여객 96명·승용차 12대를 실어 나르는 내항여객운송업자가, 차량 싣는 여객선 세금을 특수 선박으로 보아 과세할지 도선업자의 여객운송용역으로 보아 면세할지를 물은 것이다. 판단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이다.
【요지】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 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총 톤수 62톤 규모의 철선으로 낙도를 운행하는 여객운송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2). 관광목적의 유람선이 아니고 ○○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키 위해 내항여객운송업으로서 인원(96명)과 차량도선(승용기준 12대)을 주업으로 하며 또한 장애인 및 국가공공기관의 차량에 대해서는 무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3). 위 철선을 특수 선박으로 보아 과세를 해야하는지 도선업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 보아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