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낙도를 운행하는 여객운송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부가46015-4078 (2000. 1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078
회신일
2000. 1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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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 수문을 통해 여객이 승선·하선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는 구조의 여객선이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는 총톤수 62톤 철선으로 낙도를 운항하며 여객 96명·승용차 12대를 실어 나르는 내항여객운송업자가, 차량 싣는 여객선 세금을 특수 선박으로 보아 과세할지 도선업자의 여객운송용역으로 보아 면세할지를 물은 것이다. ‍​‌‌​​‌​‌‌‌‌‌‌판단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이다.

【요지】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 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총 톤수 62톤 규모의 철선으로 낙도를 운행하는 여객운송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2). 관광목적의 유람선이 아니고 ○○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키 위해 내항여객운송업으로서 인원(96명)과 차량도선(승용기준 12대)을 주업으로 하며 또한 장애인 및 국가공공기관의 차량에 대해서는 무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3). 위 철선을 특수 선박으로 보아 과세를 해야하는지 도선업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 보아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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