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0 (2000. 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0
- 회신일
- 2000. 1. 4.
- 소관
- 국세청
신문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신문의 발행·판매는 면세되나 광고용역은 이와 구별되는 과세용역에 해당하므로, 당해 신문의 발행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신문 광고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으로, 면세되는 신문(기관지 등의 범위)과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구분해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신문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신문의 발행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2
【기관지 등의 범위】
영 제46조의 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한한다.(78.1.1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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