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문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0 (2000. 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0
회신일
2000. 1. 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문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신문의 발행·판매는 면세되나 광고용역은 이와 구별되는 과세용역에 해당하므로, 당해 신문의 발행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신문 광고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으로, 면세되는 신문(기관지 등의 범위)과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구분해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신문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신문의 발행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2

【기관지 등의 범위】

영 제46조의 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한한다.(78.1.19 신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