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육에 보존목적 등의 염지액을 투입한 후 냉장보관 공정을 거쳐 출고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사전-2026-법규부가-0292 (2026. 4.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회신일
- 2026. 4. 1.
- 소관
- 국세청
생계육에 소량의 염지제가 든 염지액을 투입해 12시간 냉장보관 후 공급하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시행령 제34조는 염장·냉동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친 수육류를 미가공식료품으로 보고, 그 범위는 시행규칙 별표1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품은 닭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1kg당 염지제 19g 또는 9g을 넣은 것으로, 다만 이 닭고기 염지 부가세 면세의 관건인 관세율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염지제가 첨가된 염지액을 투입한 계육을 12시간 냉장보관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어묵베이커리 및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생계육에 1kg당 염지제 19g(1.9%) 혹은 9g(0.9%)가 함유된 염지액을 투입한 후 12시간 냉장 보관 공정을 거쳐 출고되는 제품을 생산하고자 함
○ 염지제에는 보존목적 성분과 조미‧향미목적 성분이 포함되었으며 염지제의 구성은 보존목적 성분비율 약 29.5%(정백염 28%, 폴리안산나트륨 1.9%)이고
- 조미‧향미목적 성분비율 약 70.5%(정백당 51.39%, 마늘분 5%, 양파분 4%, L-글루탐산나트륨 5%, 그릴드시즈닝 1.4%, 혼합시즈닝 3.71%)로 구성됨
○ 생산 예정 제품은 생계육 1kg당 19g(1.9%)의 염지제가 함유된 제품과 9g(0.9%)의 염지제가 함 유된 제품으로 경우로 나눌 수 있음
2. 질의요지
○ 생계육에 보존목적 등의 염지액을 투입한 후 냉장보관 공정을 거쳐 출고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 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 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가루 및 거친가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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