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재화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 (2004. 4.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
회신일
2004. 4.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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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와 깻잎을 간장에 절여 발효시킨 뒤 식초·당분을 첨가해 파는 양념 반찬류는 식품공전상 김치류·젓갈류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와 시행규칙 별표1은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 등만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시키는데, 고추무침·양념깻잎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밑반찬 부가세가 궁금하더라도, 김치절임식품 제조가공으로 신고돼 있고 좌대에서 소분 판매해 별도 포장을 하지 않더라도 과세 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 ‍​​​​‌‌​‌​‌‌​​유사 예규(부가46015-3585)도 더덕무침·콩자반 등이 김치류·젓갈류가 아니면 과세된다고 보아 같은 결론이다.

【요지】

고추무침, 양념깻잎 등 반찬류가 김치류,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 여부에 관계없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장 또는 중간업자로부터 고추와 깻잎을 구입하여 간장에 절인 후 2개월정도 발효과정을 거친 후 저장하기 전에 부패방지와 입맛 돋구기 위하여 소량의 식초와 당분을 첨가하여 출고하며,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주로 백화점 식품부 등에서 판매하고 있음. 관할구청에 김치절임 식품 제조가공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품매장 좌대에 쌓아놓고 소비자 요구량대로 판매하기 때문에 일정형태의 포장은 불필요함. 이 경우 당해 재화판매의 면세거래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5. 채소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2004. 3. 30. 개정)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

│ 구 분 │관세율표│ 품 명 │

│ │번 호│ │

├─────┼────┼──────────────────────────┤

│ 수산물 │ │⑤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 │

│ 임산물 │ │ 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

│ 과 단순│ │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 │

│ 가공 │ │ 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

│ 식료품 │ │ 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

│ │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04.1.26.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585,2000.10.23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게를 조미료․향신료(고추․후추등) 등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 무침 등은 식품위생법 제12조 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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