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여부
서삼46015-12026 (2003.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2026
- 회신일
- 2003. 12. 29.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 합자회사 종합시장이 국비 보조금 85%와 주주지분 자부담 15%로 시공업체를 선정해 노후 시장건물 내부공사를 마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뒤, 관할세무서가 실지 공급받는 자는 조합원(상인)이라며 환급세액 환원을 요구한 사안을 다룬다. 다만 본 예규는 공사비 세금계산서 명의를 누구로 볼지에 관한 일반 원칙만 제시할 뿐, 실제 공급받는 자가 회사인지 조합원인지는 계약내용 등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에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합자회사 ○○종합시장이 노후된 시장건물의 내부공사를 위하여 국비 등 보조금(85%)과 주주지분의 자부담(15%)에 의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전기ㆍ소방ㆍ방수 등 일부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공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환급을 받은 이후 관할세무서에서 환급한 세액에 대하여 시설공사에 따른 실지 공급받는 자가 조합원(상인)에 해당하여 환급을 환원하여야 한다고 한바, 당해 사항이 적정한 처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서삼46015-11474, 2002.0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에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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