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의 사후관리
재재산46014-236 (2000.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236
- 회신일
- 2000. 8. 16.
- 소관
- 국세청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면,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는 구 상속세법(1996.12.30 개정 전) 제11조의3에 근거하며, 농지의 계속 보유를 전제로 한 공제혜택을 조기 처분 시 환수하는 취지다. 같은 조 제2항의 공제한도금액을 공제받은 경우 5년 이내 처분 시 과세가액 산입액은, 농지상속공제금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처분농지 가액이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가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상속받은 농지를 5년 내에 팔았을 때 세금은 처분한 농지의 비율만큼만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요지】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문】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도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당해 상속농지를 상속개시일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농지상속공제금액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처분농지의 가액이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