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 농지상속공제적용대상 여부

재산상속46014-702 (2000.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702
회신일
2000.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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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도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에 따른 농지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지 여부는 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요건이 아니며, 공업지역 내 농지도 적용대상이라는 유사사례(재삼46014-2424)와 같은 취지다. ‍​​‌​​​​​​​​‌​또한 상속받은 농지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 상속세 신고 시 농지상속공제대상 농지를 별도로 지정·기재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공제는 적용된다. ‍​‌​​‌​​‌‌‌‌​​다만 위 판단은 개정 전 구 상속세법 제11조의3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도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위의 규정은 상속세 신고시에 농지상속공제대상 농지를 별도로 지정ㆍ기재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424, 1996.10.29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도 상속세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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