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의 사후관리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의 산입여부
재산상속46014-869 (2000.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869
- 회신일
- 2000. 7. 14.
- 소관
- 국세청
영농상속인이 농지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한다. 이때 구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2항(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의3)에 따라 그 처분·미종사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추징·부과한다. 다만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제사용 재산(금양임야·묘토 등)을 상속개시 후 양도·임대하는 것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점과 구별된다.
【요지】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440, 1998.3.13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민법 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이후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1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인이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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