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잔존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46014-1158 (2000.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158
- 회신일
- 2000. 9. 30.
- 소관
- 국세청
재개발로 헐린 집터의 남은 땅, 곧 잔존토지를 종전주택 멸실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재개발주택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받는 청산금이나 분양가액을 초과해 현금으로 청산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재개발 사업지구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멸실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철거된 후 잔존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364, 1996.2.8
【질의】
1가구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가
1) 재개발구역이 아닌 일반 주거지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2) 재개발구역 내에서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아파트 1가구를 분양 받은 경우
3) 재개발구역 내에서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아파트를 분양받지 아니하고, 전액을 현금으로 청산받는 경우
4) 재개발구역 내에서 관리분계획에 의한 아파트를 1가구 분양받고 종전 재산가치의 남음이 있어 이를 현금으로 청산받은 경우(재개발사업은 1소유자에 1주택만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한정)
5) 재개발사업에 동참하였으나, 관리처분이전시행자(조합)와 협의하여 종전 건물을 시행자(조합)에게 매각한 경우
6) 재개발사업에 반대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결수용된 경우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지구 안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를 분양받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받는 경우와 하나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초과하는 나머지 가액은 청산금으로 받는 경우, 그 청산금을 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다른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이 재개발사업지구 안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 또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만, 공공사업을 수반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일46014-1000, 1997.4.2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당해 재개발사업시행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관리처분인가일부터 당해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일46070-1144, ’97. 5. 10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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