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 (2004. 3.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
- 회신일
- 2004. 3. 9.
- 소관
- 국세청
근무상 형편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주택 소유자가 아닌 세대원(거주자)에게 있어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는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며, 부득이한 사유는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두고 거주자가 싱가포르 지점 발령으로 먼저 출국한 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2004년 양도한 사안으로, 해외 발령으로 온 가족이 출국한 뒤 배우자 명의 집을 판 경우에 해당하며, 거주자가 다른 세대원보다 먼저 출국해도 세대전원 출국으로 본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 뿐 아니라 세대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2. 2.22 : 배우자의 명의로 1주택 취득(1세대1주택)
- 2002. 7. 1 : 아시아나항공(주) 싱가포르 지점으로 인사발령
(2002.7.1~2006.6.30)
- 2002. 7. 5 : 거주자 출국
- 2002. 7.26 : 세대 전원 출국
- 2004. 2.18 : 배우자 명의의 상기의 주택 양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 한다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406(1997.10.10)
1. 1세대1주택인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출국하기 전에 거주자외의 다른 세대원들이 먼저 출국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1213(1995.05.19)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주택의 소유자 뿐 아니라 세대원이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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