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판매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0058 (2002. 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58
- 회신일
- 2002. 1. 16.
- 소관
- 국세청
인터넷복권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사업자의 그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가 면세하는 것은 복권 자체의 공급일 뿐, 복권을 대신 팔아주고 받는 판매대행 용역(부가가치세법 제7조)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4도 면세되는 복권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는 면세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때 과세표준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요지】
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 등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인터넷복권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부터 인터넷복권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인터넷복권의 발행을 위한 솔루션개발ㆍ시스템 구축ㆍ복권 발행 및 판매ㆍ복권대금 회수ㆍ당첨금 지급 및 수익금 관리 등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복권판매 금액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4
【복권등과 관련된 용역】
면세되는 복권과 승마투표권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부가46015-684, 2001.04.23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327, 1999.02.06
사업자가 체육복권발행사업자와 체육복권판매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체육복권판매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