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복권발행자와 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 대행 후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부가46015-1158 (2000.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158
- 회신일
- 2000. 5. 24.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복권발행자와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판매업무를 대행한 대가로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복권을 일정 가액으로 구입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재화(복권)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복권 팔아주고 받는 수수료인지 사서 되파는 것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또한 기존 과세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종류를 추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규칙 제8조 제2호의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하여, 종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정정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과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과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종전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 3, 4의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행 및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