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9 (2005.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9
- 회신일
- 2005. 12. 20.
- 소관
- 국세청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03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서면1팀-1503). 당시 규정상 외국인 직원이 우리나라 근무로 추가 지급받는 해외거주수당·주택수당·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수당 세금은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40 이내 금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해 신고하면 외국인학교 수업료·국내 임차료 등을 소득공제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요지】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 중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근로자가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 회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해외거주수당ㆍ주택수당ㆍ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이하 “해외근무수당”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해외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의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
2. 당해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지급한 임차료(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 각호의 금액과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의 연간합계액에서 제2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제16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8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근무수당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고, 법 제18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를 말한다.
나. 유사 사례
○ 재소득46073-98, 2003.06.24.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수당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1항의 방법에 의한 해외근무수당 등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방식과 동법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 교육비 등 실제지출비용을 소득공제 받는 방식 중 선택하여 1가지의 방법에 의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1팀-1503, 2005.12.08.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4항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03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5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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