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4-부가-21607 (2015.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4-부가-21607
회신일
2015.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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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건설기계임대 용역의 대가를 선수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적법하게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를 두고 있어, 돈을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끊는 선세금계산서가 허용된다. ‍​​‌‌‌​​‌​‌​‌​‍‌​‌​​‌‌​​​‌‌‌또한 보유 건설기계 부족분을 타사와 임대차계약으로 확보해 제공하더라도 타사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갑'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문제가 없다.

【요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건설기계임대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전문건설 및 건설기계임대 사업자로 '갑'법인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일부 선수금을 받기로 함

나.건설기계 제공은 당사 보유기계 및 부족한 건설기계는 타 건설기계 보유회사와 장비임대차계약을 하여 장비를 확보하여 제공하기로 함

2. 질의내용

가.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 의한 선수금을 '갑'법인이 지급하면 당사는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당사보유 건설기계 부족분에 대하여 타사와 임대차계약에 의한 세금계산서 수수 및 '갑'법인에 대한 당사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제11조 · 제15조 · 제17조 ·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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