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설계용역의 공급시기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2 (2007. 6.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2
회신일
2007. 6.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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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설계용역을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나누어 받기로 한 계약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이에 해당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일부·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거래시기를 판단한다.

요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 설계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토목설계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주)A와 아래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 계약금액 :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일자 : 2006.01.07.

- 계약의 완료 : 본인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작성 제출한 최종서류 일체에 대해 (주)A가 검토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므로써 본 계약은 종료한다.

○ 본인이 계약금포함 기성금으로 250,000,000원을 받은 상태에서 2006.03.05. (주)A가 부도처리 되었으며 (주)의 재산이 강제경매 되었고 본인은 경매대금 배당신청을 하여 2006.06.20. 50,000,000원을 교부 받았음.

○ 이와 같이 당초 계약금액 440,000,000원중 실제 받은 대금이 300,000,000원인 상태에서 (주)A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이며 소유자산도 전무한 실질적인 폐업상태로 나머지 대금 140,000,000원은 실질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상태임.

○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용역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나머지 대금을 받을수 없을 수 없게된 경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게된 나머지 대금 140,000,000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거래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003, 2005.07.01]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 용역의 제공의 완료되기 이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의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설용역의 공금시기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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