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간에 교환하여 거주하는 주택의 거주기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 (2004. 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
- 회신일
- 2004. 2. 20.
- 소관
- 국세청
부(父)와 자(子)가 서로의 주택을 교환하여 각자 거주한 기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는 서울·과천 및 분당·일산 등 신도시 지정지역 주택에 대해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서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2004년 이후 양도분은 2년 이상)을 요구하며, 이때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부모 자식이 집을 서로 바꿔 사는 기간은 당해 양도주택 자체에 대한 거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판정용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부자간에 서로의 주택을 교환하여 거주하는 기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父의 세대는 子의 주택에서 子의 세대는 父의 주택에서 서로 교환하여 거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인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458,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2004.1.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2년이상으로 개정됨
○ 재일46014-540,1996.03.0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보유한 것을 말함
이 경우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없는 30세미만의 자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또다른 1세대로 보는 것임
※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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