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후 수탁재산에서 발생한 국세환급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징세46101-256 (2001.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256
- 회신일
- 2001. 3. 27.
- 소관
- 국세청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을 신탁한 위탁자가 부도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더라도, 신탁재산 운용과 관련해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다. 다만 이는 신탁계약관계와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며, 수탁자가 그 사실을 관계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국세환급금을 지급한다. 신탁 부동산 세금 환급을 누가 받는지는 위탁자의 폐업 여부가 아니라 신탁관계의 실질적 존속 여부로 판단한다.
【요지】
신탁재산운용과 관련한 국세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이므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계약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서류에 의거 증명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임.
【전문】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위탁자)가 부도폐업되어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신탁계약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신탁재산운용과 관련한 국세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이므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당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서류에 의거 증명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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