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비만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보조금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8 (2008.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8
- 회신일
- 2008. 5. 2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와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은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공공보조금만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므로, 공급 대가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제외 대상이 아니다. 복지부 바우처로 월 6만원 중 4만원을 지원받고 아동이 2만원을 부담하는 아동비만관리서비스 구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정부 보조금 받은 매출 부가세를 신고할 때 보조금분도 공급가액에 산입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① 사업자(이하 “갑”)가 아동비만관리서비스와 관련하여 보조받는 경우로서, 서비스 제공사업이 월6만원일 경우 4만원을 바우처로 복지부에서 지원받고 아동 개개인들은 일반 이용대금의 35% 수준인 2만원을 부담하는 경우 보조금 4만원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개인 부담금을 부담하는 아동들은 태권도, 수영장, 요가학원 등 운동과 관련된 부대시설들을 이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② “갑”이 직접관리 못하는 지역은 지사등록을 받아 지사보증금을 받고 “갑”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정부보조금 및 개인부담을 당사에서 전체 입금받아 지사 및 위탁업체(이하 “을”) 회원수에 따라 정산하여 송금하는 경우로서 4만원 보조금과 개인부담 2만원 중 본사 수익금 7천원을 제외한 송금한 금액이 5만 3천원인 경우 “갑”은 2만원을 매출 반영 후 1만3천원은 “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음.
이 경우에 동 보조금이 “갑”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③ 바우처카드는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상품권 형식의 제도인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게 바우처대상 입금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④ 보건복지부의 사회혁신사업정책을 시행하는 사업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위탁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고
- 금융시스템과 연계된 전자 바우처카드로서 보조금 유통과정에 투명을 제고하였고 보조금 입금은 전담금융기관을 통하여 금융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고 있음
- 본인 부담금 납부방법은 바우처카드 발급시 창구, 인터넷/폰뱅킹, 무통장입금 등으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을 채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7.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995, 2007.11.05】
귀 질의의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와의 협약에 의해 비만도 20% 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이요법 운동처방 및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에 규정한 의료보건용역 및 제30조에 규정한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면3팀-289, 2008.02.0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3팀-416, 2008.02.26】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서면3팀-73, 2006.01.12】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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