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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7 (2006. 6.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7
회신일
2006. 6.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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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또는 과세연도)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는 당해 과세표준을 직전보다 30%를 초과해 신고할 것을 특례 요건으로 두면서, 사업장 이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는 그 요건에서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의2는 그 사유로 사업장을 이전하며 면적이 30% 이상(이전이 아닌 경우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규정하므로, 가게를 넓혀 이사한 경우처럼 면적 증가가 이 기준에 해당하면 특례 대상에서 배제된다. ‍​‌‌​​​​‌​​‌​‌본 예규는 2007년까지 적용되던 당시 규정에 대한 해석이다.

【요지】

사업장의 면적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장이전 기준일이 있는지 여부 및 주택의 사업장면적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12.31. 신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004.12.31. 신설)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4.12.31. 신설)

○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② 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2.19.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005. 2.19. 신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2005. 2.19.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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