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7 (2006. 6.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7
- 회신일
- 2006. 6. 7.
- 소관
- 국세청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또는 과세연도)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는 당해 과세표준을 직전보다 30%를 초과해 신고할 것을 특례 요건으로 두면서, 사업장 이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는 그 요건에서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의2는 그 사유로 사업장을 이전하며 면적이 30% 이상(이전이 아닌 경우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규정하므로, 가게를 넓혀 이사한 경우처럼 면적 증가가 이 기준에 해당하면 특례 대상에서 배제된다. 본 예규는 2007년까지 적용되던 당시 규정에 대한 해석이다.
【요지】
사업장의 면적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장이전 기준일이 있는지 여부 및 주택의 사업장면적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12.31. 신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004.12.31. 신설)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4.12.31. 신설)
○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② 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2.19.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005. 2.19. 신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2005. 2.19.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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